네팔 추락 여객기 탄 한국 군인, ‘모범군민상’ 수상자였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1. 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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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포카라에서 추락한 여객기의 희생자들을 수도 카트만두로 옮기기 위해 17일 의료진이 시신을 트럭에 싣고 있다. 사진출처 = AP 연합뉴스]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국내 탑승자 2명은 전남 장성군에 거주하는 부자(父子)로 확인됐다. 이들 중 현역 육군 간부인 아버지는 지역 ‘모범군민상’을 받는 등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17일 전라남도와 장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10시 30분께 추락한 예티항공 소속 ART72 여객기에 탑승한 국민이 장성 군민 유모(40대)씨와 아들(14)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역 육군 간부로 알려진 유모씨는 지난 연말 김한종 장성군수로부터 모범 군민상을 받았다.

유씨는 지난달 폭설이 내렸을 때 축령산 편백숲에서 탐방객을 구조하는 등 장성군민으로서 다양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그는 가족과 함께 복무지인 장성으로 이주했는데 아내도 이웃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으며 5년 가까이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씨는 방학을 맞은 10대 아들과 함께 히말라야 등반을 떠났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향하던 여객기에는 승무원 4명과 승객 68명 등 총 72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네팔 현지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한 후 소지품과 유류품을 통해 유씨와 아들 등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2명의 시신을 확인하고 최종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신 수습 이후 절차는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에서 진행한다.

장성군은 사망자 신원이 유씨와 아들로 확인되면 군민안전보험금 지급 등으로 유가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도 논의를 통해 장례 절차 지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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