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멈춰달라"...'접근 금지' 가처분 다음 달 초 결정

임성재 2023. 1. 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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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연대, 분향소 주변으로 현수막 내걸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명예 훼손·인격권 침해 등 2차 가해 당해"

[앵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분향소 주변 막말과 현수막 개시 등 보수단체의 2차 가해 집회를 막아달라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처음 열린 심문에서 보수 단체 측은 유족의 추모 행위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맞섰는데, 법원은 다음 달 초 유가족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

주변으로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내건 현수막들이 눈에 띕니다.

야당 정치인을 거론하며 참사와 연관 짓거나, 더는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신자유연대가 이런 현수막에 더해, 분향소 주변에서 집회를 열며 추모를 방해한다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첫 심문에서 유가족 협의회 측은 신자유연대 소속 회원들이 무대 차량과 확성기까지 동원해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받는 등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정민 :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부대표 : 2차 가해 관련해서 법원까지 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 입법부에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신자유연대 측은 적법하게 집회를 열어왔고, 유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막말도 한 적 없다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유가족 협의회가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진 / 신자유연대 대표 : 유가족을 향한 막말이나 비하 발언을 한 바가 없고, 현재 게시한 현수막도 야권이나 민주당, 시민대책회의를 대상으로 게시하고 있지….]

양쪽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유가족협의회에 확성기 모욕 발언의 횟수와 내용 등 구체적인 추모 방해 행위를 설명해 줄 것을,

신자유연대 측에는 분향소 옆에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법적 근거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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