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셨나요?[권태우의 세무Talk]
운영씨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신규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부가가치세는 왜 또 부담해야 하는 건지요. 이 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부가가치세는 이론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할 때마다 부담하는 소비세금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어 있기에 체감적으로는 사업자의 부담세액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언제 하는 건지요.
“매년 1월에서 6월 말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25일에 하는데 이를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다음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듬해 1월25일까지 하며 이를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납부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 확정신고 기한 중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세 관청에서 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합니다.”
- 모든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1년에 2회 신고납부해야 하는 건지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보다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해 1년에 1회만 신고납부하며 부가가치세율도 1~3%로 낮게 적용됩니다. 단, 모든 업종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고 사업장의 현황 신고만 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내는 것인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되지만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거나 시설 투자, 회생 계획을 진행하는 사업자 등은 조기환급도 신청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국민 후생 용역이나 금융, 기초 생활필수품 등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록을 세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은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고 수출도 지원하는 의도로 부가가치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그럼 결과적으로 면세와 영세는 동일한 것 아닌지요.
“부가가치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가 없지만 영세율 매출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면세사업만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없지만 환급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수출업 등 영세 매출 사업자는 영세율 매출에 대한 매출부가세는 없고 공제 가능 대상 매입세액은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권태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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