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통영지청. 수술 기록 조작 보험금 부정수급케 한 치과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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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수술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과다 수령케 한 치과의사와 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치과의사 A씨는 보험 특약상 환자가 하루에 여러 개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했더라도 1회분 보험금만이 지급되는 점을 알고 하루 동안 진행한 수술을 이틀 동안 한 것처럼 수술 기록을 조작해 환자 20여 명에게 허위 진료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보험사 6곳이 40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과다 지급하게 한 혐의(사기·의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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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험금 부정 수급한 환자 11명 약식 기소
6개 보험사, 4000만원 지급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수술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과다 수령케 한 치과의사와 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7일 통영지청 형사2부는 임플란트 수술 날짜를 조작해 환자들로 하여금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게 한 치과의사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환자 11명을 약식 기소했다.
치과의사 A씨는 보험 특약상 환자가 하루에 여러 개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했더라도 1회분 보험금만이 지급되는 점을 알고 하루 동안 진행한 수술을 이틀 동안 한 것처럼 수술 기록을 조작해 환자 20여 명에게 허위 진료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보험사 6곳이 40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과다 지급하게 한 혐의(사기·의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허위 진료기록부 적성에 따른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신속한 추가 법리 검토를 거쳐 사건을 재판으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실제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보험사기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고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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