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항소심 선고 연기
신익환 2023. 1. 17. 21:58
[KBS 제주]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다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내일(18일)로 예정됐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변경했습니다.
녹지병원측은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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