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논의 자리 열려

허지영 2023. 1. 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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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진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개발 사업의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제도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본격 시작 됐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난개발 우려에 최종 무산된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

2019년 다섯 차례 심사 끝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한때 사업 추진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개입한 정황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확인돼 실효성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부실 조사 논란을 일으킨 동물테마파크 등 환경영향평가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경부 권한을 이양받은 이 제도를 내실화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동의나 심사 보류 결정만 할 수 있어 사실상 사업자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부동의 권한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부동의 규정을 포함하는 내용.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멸종위기 보호종 등이 누락돼 부실 조사 논란이 불거진 비자림로 확장 공사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주민 추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순애/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시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주도 자체 용역만으로 다시 조사가 이뤄졌다고 한다면 저는 또다시 부실한 (결과가 나왔을 거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조공장/한국환경원 선임연구위원 : "보완, 보완, 보완. 아까 4차 보완, 5차 보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보완 없이 한 번에 부족하면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제주도 조례에 근거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초안뿐만 아니라 본안 보고서 평가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넣고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의혹이 의심되면 시민들이 법적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주최 측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을 도와 도의회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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