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관련 서면진술서 공개 [전문]
김현우 2023. 1. 17. 21:5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환 당시, 검찰에 제출한 A4용지 6쪽 분량 ‘검찰 진술서’를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자신을 향한 수사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판단, 자신도 검찰 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공개하며 맞불 여론전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FC가 받은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이며, 당시 성남FC에 들어온 기업들의 광고비는 여타 다른 시민구단에 비해 많은 돈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대가성을 의심받고 있는 기업 사옥들의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대표가 자신의 SNS에서 밝힌 검찰 진술서 전문이다.
검찰 진술서
진술인 : 이재명
주거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연락처 : 010-
전자우편 :
귀 청의 소환에 응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아 래
1. 성남 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
○통일교 재단이 2013년 성남일화축구단을 포기하면서 성남시 인수 여론이 일었으나, 기독교계의 극심한 반대와 예산부담 문제로 저는 인수 반대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팬클럽 붉은악마, 프로축구단 서포터스, 성남시민들의 인수 요구에 이어 집회시위까지 벌어지고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던 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물론, 김태년 신영수 등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까지 인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여, 부득이 2013년 10월 인수를 결정하고 2014년 성남FC를 창단하여 일화축구단을 무상 인수했습니다.
○성남FC는 시민통합, 성남시 홍보, 축구발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성남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에 따라 성남시(체육회)가 설립한 프로축구 시민구단으로, 시예산 즉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광고나 후원 등 구단 자체 수입이 늘면 시 예산부담이 줄어듭니다.
○성남시가 설립하고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하므로 명목상 구단주는 현직 성남시장이지만, 성남FC 독립법인이어서 대표이사 지휘아래 임직원들이 성남시와 독립하여 경영합니다.
○운영성과가 개인 아닌 성남시에 귀속되므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합니다.
2. 후원금 아닌 광고비.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입니다.
○광고계약을 한 2015년은 성남FC가 일화구단 인수후 안정을 찾고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 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낼 때입니다.
○구단은 두산에서 3년간 58억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원을 받고 광고를 해주었습니다.(네이버는 주빌리은행을 공익광고)
○프로축구단은 선수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현수막 등으로 광고를 하는데,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실태(두산건설의 대구FC 2년간 50억원, STX조선의 경남FC 5년간 200억원, 신한은행의 인천FC 매년 20억원, 강원랜드의 강원FC 매년40억원)을 감안할 때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의 2007년 광고효과는 915억원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3.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
○두산건설 병원부지는, 기초공사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유치를 하면 성남시(세수, 재정), 지역사회(일자리, 상권활성화, 흉물 해결) 두산(자산 활용) 모두 이익입니다.
성남시는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대신, 301평(부지의 10%, 약 110억원)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계열사 7개(종사자 3∼4천명)을 유치했으며, 흉물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전임 시장때 성남시는 차병원에 분당보건소매각과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협약했습니다.
저는 취임한 후 보건소 매매대금 증액, 보건소 신축비 추가부담, 줄기세포클러스터 유치로 협약을 변경∙추가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대신 첨단산업 유치와 성남시 재정이익 268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전임 시장때 네이버는 사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사옥을 지어 입주했는데, 사세확장으로 제2사옥이 필요했습니다. 2013년 성남시는 잔여시유지를 경쟁입찰로 네이버에 팔고 이후 법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여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성과에 더해, 매각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꿔 땅값 160억원을 더 받았고,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함도 없었습니다.
4. 성남시 행정과 성남FC 광고는 무관.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저는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습니다.
○저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없고,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으며, 기업들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일도 없습니다.
○광고비는 연간 최대 50∼60억원 정도인데 당시 예산규모 2조 2천억원대인 성남시로서는 얼마든지 감당가능한 금액입니다. 2014.7.1.부터 시의회도 민주당 다수로 바뀌었습니다. 광고수입에 아무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연고기업 등에게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시민구단 광고와 후원을 권유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업무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독지가들을 상대로 광고나 기부,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경남FC를 보유한 경남 홍준표 지사는 도금고인 농협을 비롯 관내기업들에 후원(무상)을 요청하여 수많은 기업에서 수억원씩 후원을 받아 이를 홍보하였고, 인천FC를 보유한 인천시장도 관내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홍보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6. 광고비는 사익 아닌 공익에 쓰임.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되었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부담도 줄었습니다.
○저는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습니다. 모랄해저드를 막기위해 구단이 기안한 광고성과급제의 하한선을 10% 이하로 내리고, 성과급심의위원장을 구단 대표이사에서 시청 체육국장으로 변경하도록 감독하여 과도한 성과급을 막았습니다.
7.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는 형량이 같습니다.
일반론으로 보아도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행위(국가나 지자체에 이익이 되는)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023.1.10
위 진술인 이재명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귀중
진술인 : 이재명
주거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연락처 : 010-
전자우편 :
귀 청의 소환에 응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아 래
1. 성남 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
○통일교 재단이 2013년 성남일화축구단을 포기하면서 성남시 인수 여론이 일었으나, 기독교계의 극심한 반대와 예산부담 문제로 저는 인수 반대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팬클럽 붉은악마, 프로축구단 서포터스, 성남시민들의 인수 요구에 이어 집회시위까지 벌어지고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던 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물론, 김태년 신영수 등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까지 인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여, 부득이 2013년 10월 인수를 결정하고 2014년 성남FC를 창단하여 일화축구단을 무상 인수했습니다.
○성남FC는 시민통합, 성남시 홍보, 축구발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성남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에 따라 성남시(체육회)가 설립한 프로축구 시민구단으로, 시예산 즉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광고나 후원 등 구단 자체 수입이 늘면 시 예산부담이 줄어듭니다.
○성남시가 설립하고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하므로 명목상 구단주는 현직 성남시장이지만, 성남FC 독립법인이어서 대표이사 지휘아래 임직원들이 성남시와 독립하여 경영합니다.
○운영성과가 개인 아닌 성남시에 귀속되므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합니다.
2. 후원금 아닌 광고비.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입니다.
○광고계약을 한 2015년은 성남FC가 일화구단 인수후 안정을 찾고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 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낼 때입니다.
○구단은 두산에서 3년간 58억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원을 받고 광고를 해주었습니다.(네이버는 주빌리은행을 공익광고)
○프로축구단은 선수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현수막 등으로 광고를 하는데,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실태(두산건설의 대구FC 2년간 50억원, STX조선의 경남FC 5년간 200억원, 신한은행의 인천FC 매년 20억원, 강원랜드의 강원FC 매년40억원)을 감안할 때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의 2007년 광고효과는 915억원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3.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
○두산건설 병원부지는, 기초공사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유치를 하면 성남시(세수, 재정), 지역사회(일자리, 상권활성화, 흉물 해결) 두산(자산 활용) 모두 이익입니다.
성남시는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대신, 301평(부지의 10%, 약 110억원)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계열사 7개(종사자 3∼4천명)을 유치했으며, 흉물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전임 시장때 성남시는 차병원에 분당보건소매각과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협약했습니다.
저는 취임한 후 보건소 매매대금 증액, 보건소 신축비 추가부담, 줄기세포클러스터 유치로 협약을 변경∙추가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대신 첨단산업 유치와 성남시 재정이익 268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전임 시장때 네이버는 사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사옥을 지어 입주했는데, 사세확장으로 제2사옥이 필요했습니다. 2013년 성남시는 잔여시유지를 경쟁입찰로 네이버에 팔고 이후 법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여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성과에 더해, 매각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꿔 땅값 160억원을 더 받았고,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함도 없었습니다.
4. 성남시 행정과 성남FC 광고는 무관.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저는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습니다.
○저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없고,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으며, 기업들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일도 없습니다.
○광고비는 연간 최대 50∼60억원 정도인데 당시 예산규모 2조 2천억원대인 성남시로서는 얼마든지 감당가능한 금액입니다. 2014.7.1.부터 시의회도 민주당 다수로 바뀌었습니다. 광고수입에 아무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연고기업 등에게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시민구단 광고와 후원을 권유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업무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독지가들을 상대로 광고나 기부,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경남FC를 보유한 경남 홍준표 지사는 도금고인 농협을 비롯 관내기업들에 후원(무상)을 요청하여 수많은 기업에서 수억원씩 후원을 받아 이를 홍보하였고, 인천FC를 보유한 인천시장도 관내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홍보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6. 광고비는 사익 아닌 공익에 쓰임.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되었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부담도 줄었습니다.
○저는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습니다. 모랄해저드를 막기위해 구단이 기안한 광고성과급제의 하한선을 10% 이하로 내리고, 성과급심의위원장을 구단 대표이사에서 시청 체육국장으로 변경하도록 감독하여 과도한 성과급을 막았습니다.
7.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는 형량이 같습니다.
일반론으로 보아도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행위(국가나 지자체에 이익이 되는)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023.1.10
위 진술인 이재명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귀중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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