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타려는데 쫓아와 흉기 휘두른 남성…징역 3년6개월

최유나 2023. 1. 17. 21: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채를 갚기 위해 범행"…취미생활·도박으로 발생한 채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엘리베이터에 탑승 하려던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탑승하려는 여성 B 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고, B 씨가 다급히 소리치는 소리를 들은 건물 주민과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하는 A 씨를 추격 끝에 검거했습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A 씨는 "사채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피고인에게 발생한 채무는 취미 생활과 도박 등의 결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했다"면서도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 이상의 범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