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7시간만에 자진 출두···경찰 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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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에 적발되자 7시간 동안 잠적했다 자진 출두한 일이 발생했다.
17일 대전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를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전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전 2시 41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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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에 적발되자 7시간 동안 잠적했다 자진 출두한 일이 발생했다.
17일 대전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를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전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전 2시 41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음주 감지기를 측정했고,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적 사항 확인을 통해 A 경위 신분을 확인했다.
하지만 A 경위는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사라졌고, 약 7시간 만인 오전 9시 30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한편 잠적 배경과 7시간 동안의 행적 등도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위드마크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위해제 후 수사와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며 “재발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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