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내연女 방치해 사망…무죄→징역 8년 뒤집힌 이유

이사민 기자 2023. 1. 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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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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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세종시에 있는 숙소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쓰러진 B씨를 끌고 나와 차량에 태워 약 4시간 동안 방치했다. 이후 거주지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 A씨의 숙소에 갔을 때까지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숙소 도착 약 1시간 뒤 의식을 잃었다"며 "이럴 경우 의식을 잃은 것인지 잠자는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숙소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어 A씨만이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죽을 것을 인식했음에도 자신의 내연관계가 드러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내는 질 나쁜 행위도 저질렀다"며 "또 피해자를 짐짝 취급하며 승용차에 던져놓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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