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명절은 주차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2023. 1. 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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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4일(토)~1월24일(화) 11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461개소 주차 허용-

임보라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 동안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허용구간이 운영됩니다.

지자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선정된 이번 구간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곳과 지자체와 경찰청이 한시적으로 선정한 323곳으로 정해졌는데요.

각 지자체는 교통사고 및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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