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수 '학폭' 폭로 명예훼손 아니다…"허위 사실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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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수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누리꾼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OSEN에 따르면 지수 측이 네티즌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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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배우 지수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누리꾼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OSEN에 따르면 지수 측이 네티즌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수가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한 글이 게재됐다. 이후 A씨와 여러 누리꾼은 지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동조했다.
지수는 학폭 논란이 확산되자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씻지 못할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4개월 후 지수의 법률대리인은 허위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의뢰인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들 역시 그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다. 의뢰인은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린 바 있다.
지수는 앞서 합류했던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 방영 중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며 중도 하차한 바 있다. 지수는 2021년 10월 입대해 현재는 사회복부 중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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