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른다·비자금 없다”…김성태 ‘입’ 열릴까?
[앵커]
그럼, 수원지검 출입하는 사회부 문예슬 기자와 함께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 봅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어떤 의혹들 조사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기자]
검찰은 우선, 체포 영장에 적시된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오늘(17일) 김 전 회장을 조사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한 수백 억 원대 전환사채를 사고 파는 과정 등에서 거액의 횡령, 배임이 있었고, 그걸로 비자금도 조성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대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수백 만 달러를 보냈다는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선, 경기지사 시절 변호사비를 대납했단 의혹이 불거져 있습니다.
[앵커]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김 전 회장은, 꽤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말을 언론 앞에 했어요?
[기자]
아무래도 쌍방울 의혹의 핵심 '키맨'이기 때문에 태국에서부터 여러 언론이 귀국길을 동행 취재했는데요.
현지 공항에서 취재진과 문답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우선,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선 일부라도 인정한 적 없다고 말했고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그 비자금을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등에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와 전화를 비롯해 연락을 주고받은 적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 대표를 모른다는 주장도 또 한 번 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근들이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된 데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성태/전 회장 :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그것만이라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시간이 좀 오래돼서 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체포 영장'이 나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그것도 시효가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좀 급하겠어요?
[기자]
네, 체포영장 효력이 48시간이죠.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우리 국적기를 타자마자 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지금은 30시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비행 시간, 국내 이동 시간, 변호인 접견시간 등이 흘렀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조사할 시간이 그리 넉넉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일(18일) 수사 강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함께 송환해온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피의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 현지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 주장을 미리 피력한 데 대해서도 다소 불쾌해하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변호인 외에는 2주 간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는 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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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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