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들, 상속 등기 없어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갭투기로 빌라를 수백 채 사들여 임대한 ‘빌라왕’이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대법원이 임대인(집주인) 사망 시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법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 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전날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시행일 기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세입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문제는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상속하지 않고 숨진 경우에 생긴다. 집주인이 없어서 상속 절차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피해 기간이 길어진다.
대법원은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속 등기가 없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송달하는 절차도 줄였다. 대법원은 두 번이던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이고, 송달 불능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관련 서류를 게시해 집주인이 확인한 것처럼 간주하거나(공시송달),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 자체로 집주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게 했다(발송송달).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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