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소송 선고 연기

제주방송 신윤경 2023. 1. 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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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내일(18일) 예정됐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다음달 15일로 변경했습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자치도가 영리병원을 개설하며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내건데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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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내일(18일) 예정됐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다음달 15일로 변경했습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자치도가 영리병원을 개설하며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내건데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주저차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제주자치도가 항소하며 2심 재판 선고가 예고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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