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웠다고 마사지 업소서 난동···소변까지 본 70대, 최후는

강사라 인턴기자 2023. 1. 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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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식당, 병원 응급실 등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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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마사지 업소, 식당, 병원 응급실 등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오전 강원 춘천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는 업주 B씨(61?여)에게 “XXX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변을 보는 등 1시간가량 가게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28일에는 춘천 시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반찬을 XX같이 만들었네, 홀아비가 이거 싸줘야 먹지”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그릇 2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기도 했다.

또 A씨는 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5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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