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포르쉐 탄다” 가세연 재판에… 조민, 직접 증언

송혜수 2023. 1. 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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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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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인 3월 28일 조씨를 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조 전 장관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인 점,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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