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만 16세 포함' 500명 국민참여위 구성 추진(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가교육위, 오늘 전체회의 열고 실무조직 논의
국민참여위, 교육정책 공론화 창구…"3월 공모"
일반국민이 4분의 3…학생·청년·학부모 등 참여
4분의 1은 교육감-시도지사 4:6 비율로 추천권
대입제도 개편, 지방대 활성화 등 특별위 구성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입시 제도, 지방대학 활성화 등 5개 분야 특별위원회를 편성한다.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주요 교육 의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분야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교육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 창구 성격인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 500명 중 4분의 3인 364명을 공개 모집하고,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부터 참여를 허용했다.
대입제도 다룰 특별위 설치…교육부, 개편안 마련 중
이에 따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와 ▲대학입시 제도 개편 ▲지방대학 활성화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 총 5개 특별위를 구성한다.
발전계획은 국교위가 '정권의 변화와 관계 없이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만큼 본질적인 기능으로 평가된다.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교육 비전과 학제, 교원정책, 대입정책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담게 된다.
전문위와 특별위는 국교위가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전 검토와 자문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국교위는 특별위가 설치되는 분야는 긴급하고 중요하며, 현재 논의가 활발한 교육 의제를 우선해 선정했다고 설명한다.
교육부와 국교위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한 경우도 특별위가 어떤 역할을 맡을 지 향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오는 2024년 2월까지 내놓아야 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한 예다. 10년 동안 적용될 발전계획에는 대입 개선 방향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교육부와 국교위가 별도로 움직여 발전계획과 새 대입제도가 충돌하는 일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김태준 국교위 상임위원은 "교육부는 나름대로의 스케줄(일정)에 따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고, 국교위는 그런 것을 감안해 10년 동안 지켜야 할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별위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기보다 발전계획을 만드는 데 감안하겠다는 차원"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현재 진행되는 것도 감안해야 하는 주제라 판단이 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문위는 2년 임기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누구를 위촉할 지는 국교위 위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정한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의 규모는 21명이다.
관련법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위의 경우 1년 동안 운영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사, 학부모 또는 학계·연구기관에 속한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할 전망이다.
500명 규모 '국민참여위원회' 구성…"고1부터 참여"
학생, 청년(만 19~34세), 학부모, 교육 분야 종사자, 일반 국민으로 지역과 성별, 연령을 안배해 꾸리게 된다. 교육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교위가 수립해 의결하게 되는 교육 정책에 대한 숙의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학생은 당초 만 18세만 참여시키려 했으나 만 16~18세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 500명 중 4분의 3인 364명을 공개 모집하고, 나머지 136명은 시도교육감 40%, 시도지사 60%가 추천한 전문가로 채워진다.
국교위는 조만간 국민참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고시한 뒤, 이르면 3월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희망 국민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심사 절차를 거쳐 편중이 없도록 안배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국교위가 교육과정의 개정과 고시 등 업무 전반을 교육부에서 넘겨 받으면서 2년 임기의 위원 45명으로 꾸리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도 구성한다.
아울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점검하며 현장 의견을 듣는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모니터링단은 학생·학부모, 교원, 전문가 직능별 팀으로 꾸려진다.
교육과정은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무엇을 배울지, 교과서에 무엇을 담을 지 기준이 되는 지침이다. 교육과정은 6~7년마다 전부 개정을 할 수도 있지만 쟁점이 있을 때마다 매년 수시개정을 할 수 있는데, 국교위는 이 과정에서 전문위, 모니터링단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교위 사무처는 이날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한 고시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교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교육과정 전문위를 어떻게 구성, 운영할 지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나 이견이 있어 다음달 10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