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안보고 아기 볼 수 있을까?”...‘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추진

박승철 기자(parks35korea@mk.co.kr) 2023. 1. 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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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아빠 3개월 육아휴직 의무화 취
[사진 = 연합뉴스]
아빠도 육아 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은 지난 12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의 휴가 급여 지원 대상 기업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30일 확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 3개월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빠와 엄마의 양육 분담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입법 취지로 “아빠의 육아 휴직이 당연해지고 넉넉한 유급 휴가로 소득이 보장돼 출산·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로 변화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에서는 아직 아빠의 육아휴직이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는 여전히 척박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통계청의 육아휴직통계 발표에서 출생아 100명당 부모 중 육아휴직자는 29.3명이었고 이중 26.3명이 여성이었다. 사실상 절대다수의 육아휴직자가 여성인 셈이다.

반면 스웨덴·노르웨이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됐다. 고 의원은 “이같은 제도적 변화가 기업과 사회의 인식변화로 이어지면 출생률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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