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으러 회사 가나요?” ‘판교 맛집’ 카카오에 되레 뿔난 직원들

2023. 1. 17. 2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의 대표 노조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은 17일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회사 출근(오피스 퍼스트) 근무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매력적인 구내식당이 오피스 근무에 대한 임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노조 측은 "구내식당 좌석규모가 재택근무를 감안해 마련된 탓에 협소하다. 전면 출근이 시행되면 직원들이 대거 몰려 혼잡할 것"이라며 "머지않아 다시 (근무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구내식당 ‘춘식도락’을 담당하는 CJ프레시웨이 영양사는 SNS를 통해 카카오 구내식당 메뉴를 공개했다. [인스타그램 계정 ‘nutri_cjfreshway’ 캡처]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누가 구내식당 때문에 출근하나요?”

카카오의 대표 노조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은 17일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회사 출근(오피스 퍼스트) 근무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적인 다른 회사와는 달리 카카오는 그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재택근무’를 실시해 왔다.

카카오가 3월 1일부터 회사 출근으로 근무 제도를 바꾸면서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격주 놀금(금요일 격주휴무)’도 월 1회로 축소된다.

17일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서승욱 노조 지회장. [크루유니언 제공]

노조 측은 회사가 직원들의 출근을 유인하기 위해 내놓은 구내식당 복지정책에 대해 “구내식당은 혜택이 아닌 회사가 필수로 제공해야 할 환경”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카카오는 현재 구내식당인 ‘춘식도락’에서 단돈 4000원으로 피맥세트부터 한식까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1000원에 라면, 탄산수 등을 즐길 수 있는 ‘카카오라면’도 작년 10월 문을 열었다.

매력적인 구내식당이 오피스 근무에 대한 임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노조 측은 “구내식당 좌석규모가 재택근무를 감안해 마련된 탓에 협소하다. 전면 출근이 시행되면 직원들이 대거 몰려 혼잡할 것”이라며 “머지않아 다시 (근무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교 카카오아지트 내 미디어아트. [이영기 기자/20ki@]

노조 측은 오피스 근무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치문 노조 수석지회장은 “재택 근무가 비효율적인지 잘 모르겠다”며 “작년 10월 먹통 사태에도 크루(직원)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신속하게 대응했다. 한 장소에 모여서 근무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을 못 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새 근무제도 발표 이후 크게 증가한 카카오 노조 가입자에 대해 노조 측은 “이번 근무제도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복합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일관성 없이 자주 바뀐 근무제도와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 부재도 한몫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근무제도가 바뀌었다.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가입자 수 증가 추이. 오른쪽 제일 긴 막대 2개가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수치다. 새 근무제 도입이 발표된 작년 12월 이후 급증했다.[크루유니언 제공]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를 합친 공동체 조합원 수는 17일 기준 4000명이다. 카카오 노조로 좁히면 조합원은 1900명에 달해 조만간 과반노조 지위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반노조 지위를 갖게 되면 근무제도를 둘러싼 지금의 논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노조법상 이미 과반노조이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확인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전했다.

20ki@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