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길거리 흡연 여성의 최후
흡연을 단속하던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던 차를 가로막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27일에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하던 강북구 공무원을 수차례 걷어차고 머리를 가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A씨에게 맞은 70대 임기제 공무원은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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