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 폐지해야”

주형식 기자 2023. 1. 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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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막판 ‘깜깜이선거’ 막자는 취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직전 6일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했는데, 유권자 입장에선 선거 막판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어 ‘깜깜이 선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투표일인 2020년 4월 15일에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있다./조선일보DB

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폐지하여 유권자의 판단·선택을 돕는 참고 자료로서의 활용성 및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공표 금지로 언론이 객관적인 판세를 보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누가 사전 투표에서 이겼다’는 식의 확인할 수 없는 가짜 뉴스가 확산된 바 있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 5일 전에 이틀간 사전 투표를 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전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를 공표할 경우 사실상 출구조사 공표와 다름없어 선거 당일 본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선관위는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현수막 등)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90조에 대해서도 “시설물,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선관위는 친민주당 성향 교통방송(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선 민주당의 선거 기호 1번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에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지만,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 같은 문구는 선거법 90조를 근거로 못 쓰게 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법 9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번 개정 의견에서 현행 6개월인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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