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단체 계승"…서울시, 촛불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의뢰

정연주 기자 2023. 1. 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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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사업자인 '촛불중고생 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위는 "촛불연대는 중고생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아닌 성인들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촛불연대의 구성원 또한 단체 이름처럼 중고생이 아닌 성인이 주축이란 점도 정치이념 단체의 근거로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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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발간한 책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 가능성
서울시 "중고생 주축 아닌 성인 구성의 정치이념 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지난해 11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사업자인 '촛불중고생 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위는 "촛불연대는 중고생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아닌 성인들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중고생대표가 2017년 출범한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 후신이다.

감사위는 해당 단체가 시 보조금을 받아 발간·유통한 서적인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이 정치이념 성향이 짙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고생운동사'는 촛불연대가 과거 북한 김일성이 대표였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1926∼1945)'의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했다.

감사위는 이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 제공. @News1

촛불연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진보 후보를 지지한 데 이어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고 선거 이후 퇴진 운동을 이어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공익활동을 위해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치활동이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한 바 있다.

감사위는 촛불연대의 구성원 또한 단체 이름처럼 중고생이 아닌 성인이 주축이란 점도 정치이념 단체의 근거로 주목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촛불연대 회원 100명 중 만 18∼19세가 3명, 20∼30대가 19명에 그쳤으며 40∼50대는 60명, 60대 이상은 18명이다.

감사위는 촛불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외 개인정보보호법·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을 당시 등록 자격인 '회원 100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허위 회원명부를 제출한 정황이 발견됐다.

또한 강의를 하지 않고 강의한 것처럼 강사료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4건(794만5000원)도 확인됐다.

촛불연대는 2021년 3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9100만8000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서울시는 "고발조치와 보조금 일부(1600만원)를 환수했으며, 기타 부당 편취한 보조금은 추가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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