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급식 종사자 폐암 판정···‘매우 의심’ 8명, ‘의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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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학교 급식 종사자 12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급식종사자 1698명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3년 전 경기도의 한 학교 급식 종사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도 교육청은 "급식 종사자에 대한 폐암 검진이 제도화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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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학교 급식 종사자 12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급식종사자 1698명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검진에서 악성결절(폐암) 의심자는 12명으로, 매우 의심 8명, 의심 단계 4명이다.
1년 후 재검이 필요한 양성 결절 판정은 432명, 6개월 후 재검이 필요한 경계성 결절 판정은 31명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도 교육청 앞에 모여 “폐암 의심자들이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에 전념하도록 교육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에 대한 과학적 환기 기준 등이 없어 급식 종사자들이 폐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게다가 밀폐된 공간에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3년 전 경기도의 한 학교 급식 종사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 권고에 따라 경력 5년 이상 혹은 55세 이상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급식 종사자에 대한 폐암 검진이 제도화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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