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지으면 돈 줄게"…공사대금 26억원 미지급한 시행사 대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축빌라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대금 약 26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북 전주시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27곳에 공사대금 약 26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대금 약 26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시행사 대표가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북 전주시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27곳에 공사대금 약 26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주겠다"며 시공사를 통해 공사에 참여할 업체를 모았다.
그러나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한 공사장 폐기물 수거업자는 몸에 불을 붙여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업체들은 결국 A씨를 고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다양하다"며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우월적 지위에서 시공사를 지배하고 이 시공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럴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회삿돈 3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금을 보관, 관리, 집행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하고 법인 자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돈을 마치 개인 계좌에서 인출하는 듯 손쉽게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다른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나이, 성행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신혼' 박수홍,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가족과 관계 끊어진 듯" - 머니투데이
- '아옳이와 이혼' 서주원 母 추정 SNS 글 확산…논란 새 국면 맞나 - 머니투데이
- 윤은혜, 교회서 찍힌 '간증영상' 뭐길래…팬들 "무섭다" - 머니투데이
- 재산 절반 절친에게 상속됐다?…故 장국영 사망, 여전한 미스터리 - 머니투데이
- 마동석 '최악의 영화인' 꼽혀...그 이유 알고보니 - 머니투데이
- "5만전자 물 탔더니 또 내려" 충격의 4만전자…구조대는 언제쯤 - 머니투데이
- 무너진 '국가대표 1선발' 사과글 남겼다…"아쉽고 죄송한 마음" - 머니투데이
- 하노이에 한국처럼 집 지었더니 "완판"…이번엔 '베트남의 송도' 만든다 - 머니투데이
- '아이 셋·아빠 셋' 고딩엄마…이혼+동거소식에 큰아들 "미쳤나 싶었다" - 머니투데이
- [영상] "견인차도 입주민 등록해줘"…거절당하자 아파트 주차장 막았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