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지으면 돈 줄게"…공사대금 26억원 미지급한 시행사 대표 '무죄'

황예림 기자 2023. 1.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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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대금 약 26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북 전주시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27곳에 공사대금 약 26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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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신축빌라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대금 약 26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시행사 대표가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북 전주시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27곳에 공사대금 약 26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주겠다"며 시공사를 통해 공사에 참여할 업체를 모았다.

그러나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한 공사장 폐기물 수거업자는 몸에 불을 붙여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업체들은 결국 A씨를 고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다양하다"며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우월적 지위에서 시공사를 지배하고 이 시공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럴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회삿돈 3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금을 보관, 관리, 집행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하고 법인 자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돈을 마치 개인 계좌에서 인출하는 듯 손쉽게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다른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나이, 성행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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