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수용 불가… 헌법 위배”

이학준 기자 2023. 1. 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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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1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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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뉴스1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1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주요 감사계획뿐만 아니라 감사 개시·계획·계획의 변경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게 하는 내용이다. 공무원 직무 감찰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있는 행정기관이 먼저 감찰을 하고, 감사원은 2차 감찰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상시 공직 감찰을 보충적으로만 행사하도록 한 개정안은 헌법에서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차 감찰을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위 행위자들의 증거인멸 등 감사방해를 방조해 직무감찰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직무 감찰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도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감사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서 논란이 된 ‘상시 공직 감찰’과 관련해서는 “주요 감사계획의 범주에서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 내용과 관련해 수사기관 고발과 감사 중간발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게 하고 수사기관에 감사자료 송부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수시 감사를 개시하거나 계획을 바꿀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 운영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특히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모두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가 기밀이나 개인 신상,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보고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밖에 감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 의무화, 행정기관 컴퓨터 전자감식 등 디지털 자료 추출 관련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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