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8개월 만에 압송된 김성태··· 판도라 상자? 찻잔 속 태풍?
검찰, 배임·횡령 혐의 조사… 18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
CB 자금 흐름 분석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판단할 듯
"이재명과 친분 없어" 주장 불구 "가까운 관계" 얘기도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 현지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국내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만큼, 그의 송환을 계기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입을 통해 그간 풀지 못한 각종 혐의와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찰, 배임·횡령·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태국 현지 경찰 이민국에 체포된 뒤 일주일 만이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청사에서 기다리고 있던 변호인을 짧게 접견했다. 그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유재만 변호사 등 4, 5명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고향인 전북 출신의 유 변호사는 대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쳤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크게 5가지다. △2,000억 원 상당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CB)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외국환관리법 위반)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 원 뇌물공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경영 비리 성격이 강한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가장 먼저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법원에서 발부한 김 전 회장 체포영장에도 이들 혐의가 주로 적시됐다.
대북 송금 수사는 관련자들이 대거 사법처리되면서 얼개가 드러나 있다. 김 전 회장은 경제협력 사업을 대가로 중국을 거쳐 북한에 640만 달러가량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최근 KBS 인터뷰에서 "개인 돈을 줬다"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자금 조성 경위를 정확히 확인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제공 등 형태로 3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뇌물 공여의 구체적 이유는 김 전 회장 입을 통해 확인할 부분이다.
핵심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검찰 수사의 하이라이트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모아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대표 변호를 맡았던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쌍방울그룹 CB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 의혹의 뼈대다.
검찰은 앞서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면서 “변호사 비용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대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검찰 시각으로, 결국 이 대표 입을 통해 진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친분이 있었는지도 관심 사안이다.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직 임원은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모르는 사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를 만날 계기도 없고 이유도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밝힌 상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주변에선 진술보다는 자금 흐름 등 객관적 팩트가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쌍방울그룹 CB의 자금 흐름에 대해 정확히 파악했다면, 김 전 회장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18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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