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엘베 혼자 타는데···뒤따르던 남성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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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려던 여성을 뒤쫓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려던 여성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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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려던 여성을 뒤쫓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려던 여성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다급히 소리치자 건물 주민과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추격 끝에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전거, 여행 등 취미생활과 도박 등으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 이상의 범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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