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권 얻더니…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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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부가 설 연휴 뒤인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대화, 교섭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5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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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부가 설 연휴 뒤인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대화, 교섭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번 부분 파업에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여명이 참여해 반품, 당일·신선 배송 등 업무를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5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기업고객 대상 택배비 인상은 유가와 인건비 등 급격한 원가 상승의 부담을 해소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미래 대비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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