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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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감사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168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이 상시 공직 감찰을 보충적으로만 행사하도록 한 개정안은 헌법에서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권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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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감사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168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감사 개시와 감사 계획 변경’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고, 공무원 직무 감찰을 할 때는 해당 행정기관의 자체 감찰을 지켜본 뒤 감사원은 보충적인 ‘2차 감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이 상시 공직 감찰을 보충적으로만 행사하도록 한 개정안은 헌법에서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권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앞으로 상시 공직 감찰은 “감사원법에 따른 주요 감사계획의 범주에서 감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수사기관 고발, 감사 중간발표 등을 할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게 하고 수사기관에 감사자료 송부는 금지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대신 자구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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