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기부 줄었지만 공제액은 늘어

안용성 2023. 1. 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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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 1인당 기부금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은 늘어났다.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으로 2021년 귀속분에서 늘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55만명이 기부금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9983억원으로 1인당 1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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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5%P 확대 영향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 1인당 기부금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은 늘어났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615억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116만원이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555만명이 6조2664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기부액이 113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2018년 귀속분 119만원, 2019년 귀속분 118만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으로 2021년 귀속분에서 늘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55만명이 기부금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9983억원으로 1인당 18만원이었다. 2017∼2019년 귀속분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매년 19만원을 기록했는데 이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이 23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기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0%를 적용하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지난해 구간별로 각각 5%포인트 높여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20%,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5%를 적용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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