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기부 줄었지만 공제액은 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 1인당 기부금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은 늘어났다.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으로 2021년 귀속분에서 늘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55만명이 기부금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9983억원으로 1인당 18만원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615억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116만원이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555만명이 6조2664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기부액이 113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2018년 귀속분 119만원, 2019년 귀속분 118만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으로 2021년 귀속분에서 늘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55만명이 기부금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9983억원으로 1인당 18만원이었다. 2017∼2019년 귀속분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매년 19만원을 기록했는데 이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이 23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기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0%를 적용하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지난해 구간별로 각각 5%포인트 높여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20%,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5%를 적용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