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내연녀 사망사건’…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무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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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장시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60)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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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장시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의 거주지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여직원 B씨를 구호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쓰러진 B씨를 끌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4시간 동안 방치했다. A씨는 뒤늦게 거주지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B씨를 데려갔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는 오랜 내연관계이거나 이에 준하는 서로 특별히 신뢰할 만한 개인적 관계”라면서 “피해자는 사망 전 A씨 숙소에 갔을 때까지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숙소 도착 약 1시간 뒤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경우 의식을 잃은 것인지 잠을 자는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시 숙소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어 A씨만이 119에 신고해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상규 등에 따라 119에 전화해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 등 피해자의 건강 이상을 신고하고 구급대 도착 전까지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소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해당한다”라며 “A씨는 이런 구호 조치를 하는데 어떤 장애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기도를 유지한 채 응급실로 호송했을 경우 목숨을 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 “A씨는 피해자가 죽을 것을 인식했음에도 내연관계가 드러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돼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내는 질 나쁜 행위도 저질렀고 피해자를 짐짝 취급하며 승용차에 던져놓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자도록 내버려 뒀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만 하는 등 유족의 분노를 더 키웠다. 유족은 현재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한 형사처벌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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