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약 택시 가로채고 만취 폭행…기사는 5일간 혼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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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승객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닷새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가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려던 남성이 벌인 폭행이었는데 당시 무차별 폭행 상황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자정 무렵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 한 남성이 택시를 탑니다.
[현장음]
"(콜 하셨어요? 콜?) 예."
택시는 출발하자마자 바로 멈춰 서고 이내 큰소리가 오갑니다.
[현장음]
"(예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타면 어떡해.) 쾅.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뭘 그렇게 하면 안 돼 XX!"
급기야 택시 밖에서 운전기사와 몸싸움이 벌어지고, 남성은 먼저 예약해 택시를 타려던 여성 승객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현장음]
"(손님한테 왜 그러시냐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
60대 취객이 택시기사와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달아난 건 지난달 18일.
택시기사는 잠시 후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음]
"(기사님! 기사님!) 기사분!"
닷새 만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지만 반년 간 일은 쉬기로 했습니다.
[이출만 / 피해 택시기사]
"그때 그 시간만 기억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지우개로 막 지워지듯이.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무서워요. 운전해서 밥 먹고 살았는데 6개월 동안 못 한다고 하니까 답답하죠."
송파경찰서는 사고 다음 날 도주한 남성을 붙잡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이 택시 밖에서 이뤄져 형량이 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출만 / 피해 택시기사]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술 문화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처벌이 미약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김문영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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