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최고 7만 원
2023. 1. 17. 19:33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정지하고,‘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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