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죄 핵심은”…한동훈 ‘조목조목’ 짚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일 :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여러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어제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다 퇴장하면서 여당으로만, 여당 의원들로만 법사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질문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성남FC 사건, 3년 전에 이미 다 무혐의 처분 난 사건이다.’ ‘아니다. 그건 그냥 거짓말이다.’ 하나하나 한 장관이 설명을 했고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그 돈은 불우이웃 돕기를 해도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 물론 법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밝혔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한 논리를 ‘성남시민들이 혜택을 봤다. 즉, 성남FC에 돈을 줌으로써 성남시민들이 혜택을 누렸는데 나는 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나한테 뇌물죄냐.’ 이런 논리로 이제 본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아마 이재명 대표 잘 아실 겁니다,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왜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생겼는지 아실 겁니다. 이미 우리 판례를 보면 예전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떤 청탁을 받고 어떤 종교 단체에 돈을 대신 기부하게 했습니다. 다 유죄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그 돈이 어디에 갔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우이웃 단체를 돕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 자체로 제3자 뇌물이 이제 의율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민구단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여당 대표로 올라가기까지는 하나의 이야기, 즉 ‘이재명은 한다.’ 이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그 캐치프레이즈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남FC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보면 이 성남FC가 처음에 일화에 인수받아서 사실 그렇게 성과를 못 냈습니다. 돈도 많이 못 모금하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서 뭘 턱하니까 160억이나 넘는 돈이 한꺼번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시장이 하니까 뭔가 되는구나.’라는 이미지가 생겼거든요. 그런 어떤 이미지로 본인이 시장 재선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다 그런 정치적 혜택을 누린 것이죠. 바로 그게 이제 돈은 받았지 않지만, 무형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성남시민이 혜택을 누렸다.’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깨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