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군복 비판 틀렸다…김정숙 여사도 군복 입어[어텐션 뉴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3. 1. 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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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박 전 원장은 "영부인이 군복을 입고 가시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잘못하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노릇하다는 비판이 곧 쏟아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역대 영부인이 장병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군복을 입은 채 군부대를 방문한 일이 있어왔던 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퍼부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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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의 역사적 발돋움
우회전도 신호등 생긴다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황당한 영부인 군복 논란'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 현지 파병부대를 찾았습니다.

아부다비에 파병 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윤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도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 "대통령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 파병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길리슈트 차림의 병사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논란의 발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영부인이 군복을 입고 가시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잘못하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노릇하다는 비판이 곧 쏟아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오늘(17일) 페이스북에서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아크부대를 찾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진을 확인해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해외 파병부대를 포함한 군부대 방문 시 군복을 수차례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대 영부인이 장병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군복을 입은 채 군부대를 방문한 일이 있어왔던 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퍼부은 셈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과 UAE 아크부대를 방문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입은 군복과 동일한 복장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김 여사는 2021년 12월 23일 서해 백령도를 방문해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도 해병대의 빨간 명찰이 달린 군복을 입었습니다.

KTV 유튜브 캡처


[앵커]

이번 비판은 아무래도 '정치권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KF-21의 역사적 발돋움' 입니다.

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시제 1호기가  오늘(17일)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시제 1호기가 처음으로 땅을 딛고 날아오른 지  6개월만입니다.

한국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음속 돌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음속을 뜻하는 마하 1은 시속 1천224㎞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속도인 만큼 이번 음속비행으로 KF-21이 음속영역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인데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드디어 국내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KF-21은 음속 영역에서의 고도·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면서, 비행 안정성을 지속 점검·검증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마지막 소식은 '우회전도 신호등 생긴다' 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운영됩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은 오는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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