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에 무혐의 처분.."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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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수가 학폭(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폭로자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17일 OSEN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는 "앞서 지수 측이 의뢰인(학폭 피해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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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OSEN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는 "앞서 지수 측이 의뢰인(학폭 피해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가람 변호사 측은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수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글로 인해 학폭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학폭 피해자라 주장한 B씨는 지수가 중학생 시절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를 포함한 여러 네티즌이 추가 폭로가 담긴 댓글을 남겼다.
이 같은 논란에 지수는 당시 학폭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당시 출연 중이던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도 중도 하차했다. 그러나 지수는 4개월 후인 2021년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초 (학폭) 폭로 글을 비롯한 관련 글과 댓글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지수는 최초로 폭로글을 작성했던 B씨와 댓글을 단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가람 변호사에 따르면 지수 측이 이를 이의신청해 검찰에 넘겨졌고, 또 다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 똑같은 결과에 다시 한 번 불복한 지수는 항고에 이어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가람 변호사는 "현재 (B씨 사건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라며 "지수 측은 계속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수는 2021년 10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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