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지방세 고액체납 1145억원 징수 나선다

이지성 기자 2023. 1. 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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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해 신규 발생한 고액 체납 1145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추적 조사 강화와 역량 집중을 통해 끝까지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촘촘한 세정 지원으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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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해 신규 발생한 고액 체납 1145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이관되는 체납액은 1년 전 1004억 원보다 141억 원(14%) 늘어난 규모다.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 원(85.7%)으로 가장 많고 취득세 159억 원(13.9%) 자동차세 3억 원(0.3%) 주민세 2억 원(0.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의 국세(소득·법인세) 과세 후 지자체로 통보되는 탓에 항상 국세보다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치구별 이관 내역을 보면 강남구가 256억 원(22.4%)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12억 원(9.8%), 중구 99억 원(8.6%) 서초구 86억원(7.5%) 순이다. 다수의 법인이 위치한 강남구와 중구에서는 법인 체납이 많았고 인구수가 많고 개인소득이 높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개인 체납 비중이 높았다.

체납 최고액은 75억 원으로 담당 조사관이 해당 법인을 조사 중에 있다. 가상화폐 발행 관련 체납법인인 A 사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추징해 현재 법인 지방소득세 총 75억 원이 체납된 상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징수기법(가상화폐·영치금 압류 등)을 적극 활용하고 체납자와 그 가족의 편법 상속포기 재산 등을 조사해 은닉 재산을 포착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추적 조사 강화와 역량 집중을 통해 끝까지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촘촘한 세정 지원으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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