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가세연 '포르쉐' 발언 관련 재판에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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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조 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작년 6월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천만 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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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조 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인 3월 28일 조 씨를 소환하기로 했다.
강 씨 등은 작년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발언이 방송 전체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며, 공익 증진의 목적이었다는 등이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강 씨 등은 조 전 장관으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작년 6월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천만 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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