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30일부터 벗는다···2년 3개월만에 해제

임지훈 기자 2023. 1. 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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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실내 음식점·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10월 도입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 만에 해제되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역 관련 조언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1단계로 해제할 것을 중대본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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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권고···20일 최종 확정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책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달 30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실내 음식점·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10월 도입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 만에 해제되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역 관련 조언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1단계로 해제할 것을 중대본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정부에 명확한 해제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달 30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20일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 시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위중증환자·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령층과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등의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 중 고령층 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3.5개 지표가 충족됐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등 해외 코로나19 상황도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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