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민영보험금 중복 수령 등 61명 덜미

이도형 2023. 1. 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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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6월23일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발등뼈가 골절됐다"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A씨는 같은 날 "출근 중에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를 하면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산업재해(산재)를 신청, 인정받았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를 공동 기획조사해 A씨처럼 동일한 사고로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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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근로복지공단 기획조사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뒤 첫 실시
A씨는 2020년 6월23일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발등뼈가 골절됐다”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A씨는 같은 날 “출근 중에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를 하면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산업재해(산재)를 신청, 인정받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를 공동 기획조사해 A씨처럼 동일한 사고로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뒤 처음 실시했다. 출퇴근길에 입은 재해는 2018년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산재 보험급여와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일어난다고 판단해 공동 기획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으로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얻어냈다고 의심되는 61명이 적발됐다. 양 기관은 이들에게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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