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 운전자, 첫 재판서 "도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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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도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 심리로 열린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서 운전자 측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도주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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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도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 심리로 열린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서 운전자 측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도주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학년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이 남성은 도주 의사를 부인하며, 사고 이후 과속방지턱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알았고, 주차를 하고 나서야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54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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