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청년부부 축하금 지원

2023. 1. 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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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news0526@hanmail.net)]완도군이 청년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앞장섰다.

17일 군에 따르면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결혼 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 주소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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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9세 이하·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부부

[김영란 기자(=완도)(gjnews0526@hanmail.net)]
완도군이 청년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앞장섰다.

17일 군에 따르면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완도군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완도군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청년 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결혼 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 주소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다.

신청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고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는 여성이어야 한다.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축하금 지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되며 올해는 총 100 부부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는 완도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란 기자(=완도)(gjnews05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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