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모1구역 조합, 민사소송 사실상 패소…83억원 배상

김형우 2023. 1. 17. 1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281명에게 83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뉴젠시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 281명(이하 비대위)이 조합장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281명에게 83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청주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뉴젠시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 281명(이하 비대위)이 조합장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 청구금액(87억9천만원)의 95%를 3월 3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피고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비대위에 8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1인당 2천970만원꼴이다.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의 법정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조합은 예비비 등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이 조합은 2014년 10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일원 13만1천㎡에 2천328가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비대위는 2019년 10월 사업 실패 책임을 물어 조합장 등 1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 7명은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1심 재판에서 벌금 3천만원씩을 선고받았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