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사라진 친부, 자녀 4명 외면한 지적장애母…고심 끝 내린 판결 보니

이정화 에디터 2023. 1. 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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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민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21일 출산한 아들에게 BCG 1차 예방 접종 이외에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으며, 아들이 생후 20일도 안 된 2021년 9월 초 친정어머니에게 "하루만 봐달라"라고 아들을 맡긴 뒤 한 달간 가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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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영유아인 자녀들의 양육을 소홀히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17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민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21일 출산한 아들에게 BCG 1차 예방 접종 이외에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으며, 아들이 생후 20일도 안 된 2021년 9월 초 친정어머니에게 "하루만 봐달라"라고 아들을 맡긴 뒤 한 달간 가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입양을 보내라"며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에게는 총 4명의 자녀가 있으며, 앞서 다른 자녀 3명에 대해서도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2년 가까이 양육하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A 씨는 오래전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어렵게 생활해오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생부들은 양육에 아무런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A 씨는 출산 후 주민센터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을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양육비 청구 등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또다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고, 이번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규정을 언급해 사건의 핵심을 꼬집으면서 "A 씨는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책임한 행위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친부가 떠나고 혼자인 상황에서 A 씨를 무조건 비난만 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하나뿐인 엄마에게 무거운 형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가능성이 적더라도 교정을 통해 A 씨가 출소 후 애정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돌볼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하루빨리 엄마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양형 수위를 검찰의 구형보다 낮춰 선고했습니다.
 
※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서비스 ☎ 1577-2514, 임신·출산 갈등 상담 ☎ 1644-6621,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등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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