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권기구 수탁 선정 논란…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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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역 75곳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인권비상행동은 17일 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인권기구 위·수탁 과정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위·수탁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시를 규탄한다"며 "떳떳하다면 수탁심사위원회의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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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항목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시는 '묵묵부답'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역 75곳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인권비상행동은 17일 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인권기구 위·수탁 과정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위·수탁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시를 규탄한다"며 "떳떳하다면 수탁심사위원회의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전시는 최근 대전시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수탁기관으로 각각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와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다.
하지만 시역 시민단체들은 선정된 기관이 인권센터를 운영할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비상행동에 따르면 정직운동본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반인권 활동을 벌여온 데다, 인권교육 실적이 현저히 부족한 개신교 계열 신생 법인이다. 게다가 수탁 공고가 나기 직전 갑작스럽게 법인 승인을 받아 시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수차례에 걸쳐 수탁 철회를 요구했으나, 시는 수탁기관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재선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인권비상행동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극히 일부의 정보에 한해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시는 구체적 근거 없이 모든 정보를 공개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달 1일 위·수탁 심사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를 들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시 향후 업무에 심대한 지장이 생긴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비상행동은 "선정과정과 결과 전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실제로 공정한 과정이었는지 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시의 불투명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탁심사위원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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