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85%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찬성"…'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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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있는 교권 침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에 대해 유·초·중·고 교원의 85%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찬반 논란 속에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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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있는 교권 침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에 대해 유·초·중·고 교원의 85%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5%가 찬성한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설문조사때 찬성률 77%에 비해 8%p 늘어난 수치다.
교총은 "교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현장 교사들의 학생부 기재 요구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부 기재 범위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한 사항만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3.1%와 41.0%로 비슷했다.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찬반 논란 속에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한 교사의 86.3%는 학생의 문제행동·교권 침해시 교사에게 즉각 제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별도 공간으로 분리, 교육활동 일부 제한, 합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한 제지 등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방법‧절차를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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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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