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마음에 안 들어" 공무원 뺨 때린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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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천안 직산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자신의 여권 사진에 불만을 품고 20대 공무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달 12일에는 아산시 충무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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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자신의 여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천안 직산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자신의 여권 사진에 불만을 품고 20대 공무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달 12일에는 아산시 충무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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