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주 봐주면 30만원'…서울시, 8월부터 돌봄비 준다

이정호 2023. 1. 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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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부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30만원(아이 1명당)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6월에는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가사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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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카시트 장착한 택시 바우처 지원
9월엔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도

올 8월부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30만원(아이 1명당)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상생활균형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시는 기존 사업을 포함해 5년(2022∼2026)간 총 14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20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육아 조력을 받기 어려운 가정에는 동일 금액(30만원)의 민간 돌봄기관 이용바우처를 지원한다.

5월부터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한다. 영아 1인당 연 10만원의 카시트가 장착된 전용택시 이용 바우처를 지원한다. 올해는 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되며 내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6월에는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가사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가구당 총 6회(1회 4시간)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거실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집안일을 돕는다.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 1만3000여 가구가 대상이다. 가족 돌봄에 공백이 있거나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면 우선 대상이 된다. 9월부터 지급되는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대상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사람이다. 3월 육아휴직자부터 적용된다.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이 지급되며 12개월 경과 시 60만원이 추가 지급돼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엄마, 아빠가 동시 육아휴직 시에는 장려금이 각각 지급돼 최대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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