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수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김가영 2023. 1. 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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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수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누리꾼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OSEN은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 말을 빌려 지수 측이 A씨를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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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사진=KBS)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지수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누리꾼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OSEN은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 말을 빌려 지수 측이 A씨를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불기소 이유에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수가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한 글이 게재됐다. 이후 A씨와 여러 누리꾼은 지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동조했다.

지수는 학폭 논란이 확산되자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씻지 못할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4개월 후 지수의 법률대리인은 허위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의뢰인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들 역시 그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다. 의뢰인은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린 바 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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